글번호
462715

2021년 2학기 현장실습교육과정 모집 안내

작성일
2021.07.20
수정일
2021.07.20
작성자
김재영
조회수
790

학생처 취업지원실에서는 학생들의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진로탐색을 위하여 「2021년 2학기 현장실습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2021년도 현장실습교육과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하여 보험을 적용한 기업(기관)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
나. 프로그램명: 2021년 2학기 현장실습교육과정
다. 추진일정

 

운영 내용

일정(기간)

세부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기간

2021. 09. 01.() ~ 10. 15.()

-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 jsnho@jnu.ac.kr2021. 10. 15()까지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기업(기관) 신청기간

2021. 07. 19()

~ 08. 04()

- 현장실습 프로그램(http://cwes.jnu.ac.kr)에 기업 등록 후 참여신청서 및 교육계획서 입력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2021. 08. 02()

~ 08. 09()

- 현장실습 프로그램(http://cwes.jnu.ac.kr)에 신청

- 온라인 승인된 기업 중에서 희망 기업 선택

*기업(기관)
학생선발

1지망

학생선발

2021. 08. 10()

- 기업은 08. 10() 18:00까지 지원자의 합불 여부를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합격자에게 당일 유선 통보

2지망
학생선발

2021. 08. 11()

- 기업은 08. 11() 18:00까지 지원자의 합불 여부를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합격자에게 당일 유선 통보

3지망
학생선발

2021. 08. 12()

- 기업은 08. 12() 18:00까지 지원자의 합불 여부를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합격자에게 당일 유선 통보

수강신청(필수)

전남대학교 학사일정 참조

- 해당 기간에 수강신청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도 신청 가능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현장실습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불가

- 추후 학사과에서 공지하는 ‘2021학년도 2학기 안내주요일정 반드시 확인

등록금 납부기간

실습인원 통보 및
협약서 작성

2021. 08. 18()

~ 08. 20()

- 기업, 학생, 대학 간 협약 체결(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

오리엔테이션 및
인성교육

2021. 08. 24() 14:00 예정

- 현장실습 사전교육
- 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작성 안내
- 사전교육 필수 참석

현장실습 기간

2021. 09. 01()

~ 11. 19()

- 12주 과정(9학점)

2021. 09. 01()

~ 12. 10()

- 15주 과정(12학점)

2021. 09. 01()

~ 12. 31()

- 18주 과정(15학점)

현장지도점검(예정)

2021. 11. 01()

~ 11. 30()

- 학부(), 담당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담당직원
- 실습 참여 기업을 방문해 실습생 격려 및
실습환경, 실습내용 확인

성적제출(예정)

2학기 현장실습교육과정

종료 후 일괄 제출 예정

-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입력

· 기업: 출근부, 평가서, 만족도조사 홈페이지상에서 입력

· 학생: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홈페이지상에서 입력

문의: 학생처 취업지원실
062-530-0393 /jsnho@jnu.ac.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업(기관) 및 학생 신청기간 내 접수만 받으며, 기간 외 접수 시 실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학과 및 사업단 해당)
  ※ 현장실습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http://cwes.jnu.ac.kr/), 오프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음
  ※ 실습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붙임  1. 2021년 2학기 현장실습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1부.
      2. 2021년 2학기 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 기업(기관) 모집안내 1부.
      3. 2021년 2학기 현장실습교육과정 코로나방역 협조 안내 1부.
      4.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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