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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nas/webapp/sites/sanhak/</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하한은 몇 %인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8/artclView.do</link>
								<pubDate>2018-05-24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제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해당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함)** 최소참여율 의무 적용 과제는 2016.1.1 이후 신규공고되어 수행중인 과제로 공고 당시 최소참여율 20% 적용을 받은 과제에 대해 </description>
							</item>
						
							<item>
								<title>범용성 기자재에서 범용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55/artclView.do</link>
								<pubDate>2018-05-18 00:00:00.0</pubDate>
								
									
										<author>박수현</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Q.범용성 기자재에서 범용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임을 범용이라고 하듯이, 기자재 또한 해당 연구과제를 위해 필요한지 일반적/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범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범용기자재(사무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카메라 등) 및 소프트웨어는 협약시 인정한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식약처 과제는 3책5공에 해당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52/artclView.do</link>
								<pubDate>2017-12-20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식약처 과제는 3책5공에 해당되나요? -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이 적용됩니다.다만,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최대 3개 이내로 참여할 수 있고,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아르바이트의 경우 인건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51/artclView.do</link>
								<pubDate>2017-12-13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인건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르바이트의 일일단가는 (보조원인건비단가/30) 이하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아르바이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인건비로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인건비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50/artclView.do</link>
								<pubDate>2017-12-01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인건비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인건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그 달의 근무일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퇴직일은 산입하지 않음)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시) 2월 27일 퇴직시 : 26일*월인건비/28(2월 일수)4월 16일 퇴직시 : 15일*월인건비/30(4월 일수)</description>
							</item>
						
							<item>
								<title>비정규직원도 근로계약 해야 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9/artclView.do</link>
								<pubDate>2017-11-12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비정규직원도 근로계약 해야 하나요? -  연구수행기관 소속 비정규직으로 해당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불필요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 및 연구수행기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원인 경우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고용계약(또는 과제참여계약)을 하여야 하며, 정산시 고용계약서(또는 과제참여계약서)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타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식약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8/artclView.do</link>
								<pubDate>2017-11-11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타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식약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충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가능하며, 적립규모는 적립 당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계산하여 적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외출장 시 적용되는 환율은 어떤 것인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7/artclView.do</link>
								<pubDate>2017-11-04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국외출장 시 적용되는 환율은 어떤 것인지요? -  환산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원화환율은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매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여비 집행 시 개인카드 결제후 연구비로 계좌이체 가능한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6/artclView.do</link>
								<pubDate>2017-11-03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여비 집행 시 개인카드 결제후 연구비로 계좌이체 가능한가요? -  연구비카드 이용이 원칙이나 연구비카드 사용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후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계약 이후 선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내여비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4/artclView.do</link>
								<pubDate>2017-10-29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계약 이후 선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내여비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요? -  계약이후 선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기관 법인카드를 이용하시고, 선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연구비카드를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카드 이용에 따른 비용은 선금이 입금된 이후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외여비 7일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비는 기내에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5/artclView.do</link>
								<pubDate>2017-10-22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국외여비 7일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비는 기내에 있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  여행기간은 출발일자부터 도착일자까지이므로, 기내에 있는 기간도 포함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외여비 기준은 7일 이내인데, 7일이 넘어갈 경우 8일은 자비로 부담하고, 항공료는 지급될 수 있는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3/artclView.do</link>
								<pubDate>2017-10-19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국외여비 기준은 7일 이내인데, 7일이 넘어갈 경우 8일은 자비로 부담하고, 항공료는 지급될 수 있는지요? -  연구목적의 출장(7일이하)기간동안 체제비 집행가능하며, 개인일정은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이때 항공료는 연구개발비에서 왕복 지급가능하나, 개인일정으로 인한 일정변경시 항공비 증액 비용 차액은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안성에서 제주를 가기 위해 안성→김포→제주일 경우, 안성에서 김포까지 시외버스 이용 시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2/artclView.do</link>
								<pubDate>2017-10-14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안성에서 제주를 가기 위해 안성→김포→제주일 경우, 안성에서 김포까지 시외버스 이용 시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행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문의하신 시외버스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고 지급되는 일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해외연자 초청시 일비/식비 등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41/artclView.do</link>
								<pubDate>2017-10-04 00:00:00.0</pubDate>
								
									
									
										<author>myid5858</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식약처 용역연구개발과제 해외연자 초청시 일비/식비 등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외출장을 대체하여 해외연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지급가능합니다. 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항공운임은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운임 기준으로 지급, 숙박비(1야)는 주빈 250천원, 수행원 75천원, 식비 (1일)는 주빈 50천원, 수행원 30천원 기준이며, 일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대학이 위탁연구기관인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54/artclView.do</link>
								<pubDate>2017-05-15 00:00:00.0</pubDate>
								
									
										<author>박수현</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Q. 대학이 위탁연구기관인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description>
							</item>
						
							<item>
								<title>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시한 사사표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53/artclView.do</link>
								<pubDate>2017-05-15 00:00:00.0</pubDate>
								
									
										<author>박수현</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FAQ Q. 연구개발사업에 제시한 사사표기를 반드시 사용해야하나요? A. 연구결과의 발표 내용에 따라 표기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나, 연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라는 내용을 반드시 포항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의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비목 변경시 제한이 있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9/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과제진행 중 사업비 비목 추가 및 변경가능 여부승인사항 및 불가사항 외의 경우 증액 및 감액 사용이 모두 허용됨비목ㆍ세목간 변경 사용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허용※ 사업비 매뉴얼 p.8(사업비 변경)(기본원칙)사업계획서에 계상된 비목 및 세목간 변경 사용은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하에 승인사항 및 불가 사항 외의 경우는 증액 및 감액 사용이 모두 허용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이월계정의 예산비목간 목간전용 및 협약변경이 가능한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7/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이월된 금액에 대해 이월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세목 변경이 불가함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①해당연도 사업비 현금 잔액을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1.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 잔액은 차</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사업비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title>
								<link>/bbs/sanhak/1176/792175/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연구과제추진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직접비(현금+현물) 10% 범위 내로 계상 가능합니다. 연구과제추진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나, 변경 신청을 통해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계획서 당시 직접비의 10% (최대치)로 계상한 경우 증액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직접비의 5% 계상한 경우 추가적으로 약 5% 내에서 변경 신청 가능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협약하는 과제는 승인성 항목에서 통보성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학생연구원의 학력 변동에 따른 변경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3/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먼저 기존 학력의 과제 참여종료일을 수정 한 후, 새로운 참여연구원으로 추가클릭하여 새로 변경되는 학력으로의 내용을 입력하고 내부공문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간접비 변경 신청 시 몇 %까지 증액 가능한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2/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연차 별 간접비 증액은 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하며 비영리는 간접비 증액이 불가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학생인건비의 경우 사업비 이월신청이 필요한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1/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승인성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비 세목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세목조정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RCMS 적용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 된 사업비 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은 별도로 변경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용 후 내역과 증빙자료를 RCMS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 없는 세목, 세세목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중 세목 및 세세목 금액 변경이 승인이 필요한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0/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승인성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비 세목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세목조정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RCMS 적용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 된 사업비 세세목 간의 금액 변경은 별도로 변경 신청하지 않습니다. 사용 후 내역과 증빙자료를 RCMS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 없는 세목, 세세목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사업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세세목에 대한 집행을 위한 협약변경 방법은 ?</title>
								<link>/bbs/sanhak/1176/792169/artclView.do</link>
								<pubDate>2016-12-1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세세목변경신청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보통 기타통보성란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에서는 기타통보성 항목이 보여지지 않기에 주관기관으로 접수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타통보성 관련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다.세세목변경을 하는 사유와 내용 그리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참여기관이라면 해당 서류들을 주관기관 쪽에 보내시고 기타 통보성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선정 후 협약을 준비하는 중 참여 연구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시에 변경 가능한지?</title>
								<link>/bbs/sanhak/1176/792176/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수정사업계획서가 완료되고 협약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다소 번거롭습니다. (단 한곳의 기관에서 협약을 해버린 경우도 해당됩니다) 수정사업계획서 제출된 것을 반려받고 (과제 담당자에게 반려요청 하셔야 합니다.) 다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단계로 되돌아가서 연구원 변경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혹 그사이 협약을 진행한 기관이 한곳이라도 있다면 그 협약 또한 반려하고 다시 수정사업계획서 단계로 되돌아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협약이후 연구원 변경이 단순하고 오류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산업통상자원부] 연구책임자가 타기관으로 파견갈 경우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74/artclView.do</link>
								<pubDate>2016-12-09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동 공통운영요령에서는 국내·외 파견의 경우 협약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파견이라면 그 기간동안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은 불가능하므로 참여인력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3항 3호</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촌진흥청) 동일한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시 횟수 제한이 있는가? </title>
								<link>/bbs/sanhak/1176/792164/artclView.do</link>
								<pubDate>2016-11-04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동일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가 활용비 지급 횟수 제한은 없음. </description>
							</item>
						
							<item>
								<title>사업비 비목 변경시 제한이 있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68/artclView.do</link>
								<pubDate>2016-10-10 00:00:00.0</pubDate>
								
									
										<author>김정근</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사업비 비목 변경시 제한이 있나요?</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가능 시기가 어떻게 되는가? </title>
								<link>/bbs/sanhak/1176/792163/artclView.do</link>
								<pubDate>2016-10-07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당해연도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지정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기평) 연구기관이 과세사업자이면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title>
								<link>/bbs/sanhak/1176/792162/artclView.do</link>
								<pubDate>2016-08-05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연구기관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연구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외국인 참여연구원(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증빙</title>
								<link>/bbs/sanhak/1176/792157/artclView.do</link>
								<pubDate>2016-08-01 00:00:00.0</pubDate>
								
									
										<author>SeRendipity</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이 어렵습니다. 그 대신 현재 본인의 전자 공인인증서가 있는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4대보험 미가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해당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며,전자 공인인증서도 없을 경우 해당 연구원에게 타기관 취업으로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으면 안된다는 점을 안내하고,현재 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시기는?</title>
								<link>/bbs/sanhak/1176/792156/artclView.do</link>
								<pubDate>2016-08-01 00:00:00.0</pubDate>
								
									
										<author>SeRendipity</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참여연구원이 타기관에 취업하여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서류입니다.따라서 해당 연구원의 최초 인건비 지급시기와 연구원 퇴사 시기 또는 연구 종료 시기두번에 걸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인건비 중복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기평)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비 사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title>
								<link>/bbs/sanhak/1176/792161/artclView.do</link>
								<pubDate>2016-07-01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연구개발비 카드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되 '연구개발비 카드 미사용사유서'를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기평) 연구책임자가 100% 연구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title>
								<link>/bbs/sanhak/1176/792160/artclView.do</link>
								<pubDate>2016-06-03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이며,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 별도 차등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기평) 범용성기자재에서 범용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title>
								<link>/bbs/sanhak/1176/792159/artclView.do</link>
								<pubDate>2016-05-30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을 범용이라 하듯이, 기자재 또한 해당 연구과제를 위해 필요한지 일반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범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기자재가 범용성이라면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식품 기술이전 설명회 자료집</title>
								<link>/bbs/sanhak/1176/792140/artclView.do</link>
								<pubDate>2016-05-22 00:00:00.0</pubDate>
								
									
										<author>박수현</author>
									
									
								
								
									<category>기술사업화</category>
								
								<description>*농식품 기술이전 설명회 자료집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촌진흥청) 기술정보수집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title>
								<link>/bbs/sanhak/1176/792165/artclView.do</link>
								<pubDate>2016-05-21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집행 가능함.</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기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학생인건비로 계상해야 하나요? </title>
								<link>/bbs/sanhak/1176/792158/artclView.do</link>
								<pubDate>2016-05-20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학생인건비 또는 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연구개발비 항목과 동일하게 정산을 하면 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농촌진흥청) 참여연구원에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나요? </title>
								<link>/bbs/sanhak/1176/792166/artclView.do</link>
								<pubDate>2015-07-02 00:00:00.0</pubDate>
								
									
										<author>김영동</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해당과제 참여기간, 참여율만큼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교수의 경우 학부졸업과 동일한 대학의 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title>
								<link>/bbs/sanhak/1176/792139/artclView.do</link>
								<pubDate>2015-06-26 00:00:00.0</pubDate>
								
									
										<author>김수정</author>
									
									
								
								
									<category>협약업무</category>
								
								<description>  학술연구교수의 연구기관은 신청자의 학위(학사,석사,박사) 취득대학과 무관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접비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중 공공 요금이 사업계획서 상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title>
								<link>/bbs/sanhak/1176/792138/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공공요금중 기관공통사용액과 연구과제사용액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기관공통경비로 사용되므로 간접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중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제시할 것이 있는데 설문조사지를 수첩처럼 들고 다니기 용이하게 ...</title>
								<link>/bbs/sanhak/1176/792137/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설문지 인쇄비용은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논문 교정 수수료는 어느 비목으로 해소를 해야 하는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36/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연구과제와 직접관련있는 논문교정수수료인 경우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료비 집행방법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시 계좌이체로...</title>
								<link>/bbs/sanhak/1176/792135/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재료비 집행은 우선적으로 연구비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나,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셔도 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한국환경산업기술원] PC 구입이나 upgrade비용은 연구기자재로 지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해...</title>
								<link>/bbs/sanhak/1176/792134/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PC구입은 자본재(기자재)로 계상하여야 하며, PC의 upgrade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으로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협약시 계상하여 집행하실 수 있으며, 계획서 및 협약변경 없는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비 집행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는 어떻게 됩니까?</title>
								<link>/bbs/sanhak/1176/792133/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과세사업자로서 연말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는 기관의 경우 집행액에 포함시켜 집행할 수 없으나, 면세사업자(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교 등)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아니하므로 연구비 집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과세사업자라도 환급받지 못하는 관세등은 연구개발비로 지출 가능하나 환급받지 못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외출장의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출장지, 인원, 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title>
								<link>/bbs/sanhak/1176/792132/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관리지침 제27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국외출장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외출장이 계상되어 있더라도 출장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원래계획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동일목적으로 출장지 변경,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 증가 등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출장일정 및 출장자 축소 등 단순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외출장 변경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반드시 문서로 근거를 확보하</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정산 시 위탁정산 수수료를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에서 계상을 해도 되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31/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운영규정 제39조제2항 및 관리지침 제43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협동(공동) 및 위탁연구기관의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구비 정산은 연구과제별로 시행되므로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연구기관에서만 계상을 할 수 있으며, - 연구단 및 사업단과제는 세부과제 단위로 정산을 하므로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만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세마나 및 회의 등의 개최시 식대를 계상할 수 있나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30/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연구활동비에서는 세미나 개최비와 회의장 사용료를 계상 및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식대 및 다과비 등은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집행하셔야 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문비와 전문가 활용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title>
								<link>/bbs/sanhak/1176/792129/artclView.do</link>
								<pubDate>2015-06-17 00:00:00.0</pubDate>
								
									
									
										<author>cnu45256</author>
									
								
								
									<category>재무업무</category>
								
								<description>○ 자문비는 연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1회성(단시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 -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 개최 문서 등) 또는 회의록,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문비 관련 규정 등 ○ 전문가활용비는 전문가와의 계약을 통해 연구수행에 일정부분 직접 참여시키고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결과물을 도출토록 하는 등 장기간 활용에 따른 비용을 계상？집행 - 증빙 : 사전원인행위(전문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전문가활용계획 문서 등), 계약서(활용계획</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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