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26. 2. 25.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 제7조제1항 구성 인원 변경 ‘19명 이내→20명 내외’
- 제7조제2항 당연직 위원에 ‘사무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추가
❍ 연구감사센터 하부조직 체계 정비
- 제16조제5항 “하부에 연구감사팀”을 “하부에 연구감사실”로 변경
- (삭제)된 제16조제6항을 활용하여 “연구감사실장” 설치 및 임명 근거를 신설
❍ 연구감사센터장-연구감사실장 권한·책임 구조 명확화
- 연구감사실장이 연구감사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여 내부 지휘체계를 명확화
❍ 창업지원본부에 AI창업지원센터 신설
- 제16조제1항, 제4항, 제8항, 제9항 및 제20조제1항 ‘AI창업지원센터 및 AI창업지원팀’ 신설
❍ 창업지원본부 창업교육센터에는 기획홍보팀, 행정지원팀을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팀 삭제
- 제16조제8항 ‘창업교육센터에는 기획홍보팀, 행정지원팀을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팀’ 삭제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제38호,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