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2026. 2. 25.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전결권자 결재 이전 결재 순서에 연구감사센터 업무 추가(제3조제3항)
- 연구감사센터(감사) 업무: 연구감사실장 → 연구감사센터장
○ 위임전결 구분표(별표1) 연구감사센터 구간 정비(별표1)
- 별표1(위임전결 구분표) ‘연구감사센터’란의 전결권자 단계에 ‘연구감사센터장’을 추가함
○ 창업지원에 AI창업지원 신설
- 제3조제3항 ‘AI창업지원’ 신설
- 위임전결 구분표에 ‘AI창업지원’ 소관 업무 위임전결 사항 신설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제10호,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