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6.03.16.자로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 제1항 구성 인원 변경: 12인의 위원 → 15인 이내의 위원
- 제2항 외부기관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 5인 이상
❍ 제9조 관련 지침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6.03.16.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