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ss version="2.0">
	<channel>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nas/webapp/sites/sanhak/</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비연구사업단 운영지침(2026. 4. 1.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90470/artclView.do</link>
								<pubDate>2026-04-02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비연구사업단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비연구사업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이유- 용어 및 기호를 정비하여 관리의 명확성 제고- 대형 국책사업 및 효과적인 과제 선정률 제고를 위해 재량권 부여 단서 조항 추가- 지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연구비 오용 방지○ 주요 내용- 지침 내 용어 기호 등 현행화- 사업 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명시- [별표2]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6.03.16.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76726/artclView.do</link>
								<pubDate>2026-03-1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6.03.16.자로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제4조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 제1항 구성 인원 변경: 12인의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 - 제2항 외부기관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상❍ 제9조 관련 지침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 ※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제3호, 2026.2.25.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73341/artclView.do</link>
								<pubDate>2026-03-0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2026. 2. 25.개정)□ 주요 개정 내용❍ 감사조직 체계 정비( 연구감사실     연구감사센터 ) - 제8조(조직)에서 연구감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센터장 및 하부조직(연구감사실) 연구감사실장 근거를 신설❍ 권한 책임 및 용어 일괄 정비( 감사실장     센터장 ) - 제7조, 제9조~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9조, 제23조~제25조, 제28조 등 관련 조문에서 직위 권한 주체를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 내부절차 서식 정합성 확보 - 제22조의2(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연</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제10호, 2026. 2. 25.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73336/artclView.do</link>
								<pubDate>2026-03-0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2026. 2. 25.개정)□ 주요 개정 내용○ 전결권자 결재 이전 결재 순서에 연구감사센터 업무 추가(제3조제3항) - 연구감사센터(감사) 업무: 연구감사실장   연구감사센터장○ 위임전결 구분표(별표1) 연구감사센터 구간 정비(별표1) - 별표1(위임전결 구분표)  연구감사센터 란의 전결권자 단계에  연구감사센터장 을 추가함○ 창업지원에 AI창업지원 신설 - 제3조제3항  AI창업지원  신설 - 위임전결 구분표에  AI창업지원  소관 업무 위임전결 사항 신설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제11호, 2026. 2. 25.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73327/artclView.do</link>
								<pubDate>2026-03-0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2026. 2. 25. 개정)□ 주요 개정 내용❍ 대학 간접비비율 원가산출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비전임) 운영 업무 이관 - 제3조(총무관리팀)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업무 총괄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전임 비전임) 운영  업무 추가❍ 연구감사센터 하부조직 및 직제 명확화 - 제19조의 명칭을  연구감사팀 에서  연구감사실 로 변경 - 제19조제1항 본문에 연구감사실의 소속(연구감사센터장) 및 연구감사실장(센터장 보좌 실무총괄) 근거를 명문화❍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업무 조정 - 제</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38호, 2026. 2. 25.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73325/artclView.do</link>
								<pubDate>2026-03-0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26. 2. 25. 개정)□ 주요 개정 내용❍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제7조제1항 구성 인원 변경  19명 이내 20명 내외 - 제7조제2항 당연직 위원에  사무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추가❍ 연구감사센터 하부조직 체계 정비- 제16조제5항  하부에 연구감사팀 을  하부에 연구감사실 로 변경- (삭제)된 제16조제6항을 활용하여  연구감사실장  설치 및 임명 근거를 신설❍ 연구감사센터장-연구감사실장 권한 책임 구조 명확화- 연구감사실장이 연구감사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여 내부 지휘</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운영 지침(제정 2025.11.25.)</title>
								<link>/bbs/sanhak/1177/942169/artclView.do</link>
								<pubDate>2025-12-08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1. 관련: 산학협력단-24351(2025.12.08.) 「전남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정(안) 확정 및 시행2. 위 호와 관련, 「전남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정(안)을 학술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이유: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 및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  나. 주요 내용       - 참여 주체별 요건 및 책임에 대한 사항       -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제9호, 2025. 9. 26.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41783/artclView.do</link>
								<pubDate>2025-12-04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지침(제9호, 2025. 9. 26.개정)□ 주요 개정 내용❍ 전결권자 결재 이전의 결재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3조 제3항 신설 - #9314; 전결권자의 결재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연구행정, 창업지원(창업보육 교육, 기술경영), R D전략 업무: 연구행정부장   본부장  2. 연구진흥, 연구지원(연구협약 지원) 업무: 연구진흥부장   부단장❍ 연구진흥(연구감사) 업무를 연구감사센터로 변경❍ 세부업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위임전결권자를 부총장으로 변경❍ 위임전결 </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제10호, 2025. 9. 26.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41782/artclView.do</link>
								<pubDate>2025-12-04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제10호, 2025. 9. 26.개정)□ 주요 개정 내용❍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센터 신설- 제8장 연구감사실을  연구감사센터 로 변경❍ 총무관리팀 업무 조정- 제3조 제9호 연구자역량고도화사업(C-STAR) 및 연구실환경개선사업을  집단연구활성화지원사업 으로 변경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사무분장규정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제37호, 2025. 9.26.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41781/artclView.do</link>
								<pubDate>2025-12-04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25. 9. 26.개정)□ 주요 개정 내용❍ 여수 산학협력본부에 산학협력부본부장 신설  -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산학협력부본부장  신설❍ 산학협력단 연구감사센터 신설  - 제16조제1항,제5항 및 제20조 제1항  연구감사센터  신설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별권 20250414)</title>
								<link>/bbs/sanhak/1177/916324/artclView.do</link>
								<pubDate>2025-05-1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678(2025. 4. 14.)2. 2025년도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을 배포 안내 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배포 및 안내 공문 1부.      2. [별권 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1부.  끝.</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2025.3.1.)</title>
								<link>/bbs/sanhak/1177/910837/artclView.do</link>
								<pubDate>2025-03-0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전남대학교 규정 제2091호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일 전 남 대 학 교 총 장  1. 개정 이유*2025년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사용방식 규정 개정 예정☞ 시행일까지 연구개발기관 계정이 없는 기관은 잔액 일부를 국고에 반납(예: 「(연도말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1년치 학생인건비 지급분)* 20%」는 연구개발기관단위 계정으로 이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안)추진으로 기관 단위 관리확대에 따른기관단위(산학협력</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24. 12. 5.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10289/artclView.do</link>
								<pubDate>2025-03-05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24. 12. 5.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확대(17명 19명) [제7조제1항]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 지침(2025.2.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13518/artclView.do</link>
								<pubDate>2025-02-25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 지침 안내□ 주요 내용-  전남대학교 연구(보조)원의 자격을 상위 지침인 『전남대학교 중앙곤리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시 필요한 구비 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는 생략-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 지침에 고용계약서 양식 변경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지침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2025. 1. 22.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08519/artclView.do</link>
								<pubDate>2025-02-17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이 2025년 1월 2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요 개정 내용 가. 부속연구센터 평가표 내 일부 평가 항목의 기본점수 삭제 및 배점 기준 신설 나. 지침 내 용어 구체화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2025. 1. 22. 일부개정) 1부. </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지침(2025. 1. 20. 일부개정)</title>
								<link>/bbs/sanhak/1177/906744/artclView.do</link>
								<pubDate>2025-01-22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관련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내용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제3장 건전한 학술활동(제11조의2)을 신설하여 연구진실성을 확보, 학문교류 및 건전한 학술활동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전문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25. 1. 13.)</title>
								<link>/bbs/sanhak/1177/906139/artclView.do</link>
								<pubDate>2025-01-15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1. 관련  가. 연구진흥과-18(2025.1.2.) 「2024년도 제9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75(2025.1.6.)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확정 및 시행」(총장 결재)2. 위 호와 관련,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024년 제9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이유  - 교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기준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연구비 중앙관리를</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2024. 12. 31.)</title>
								<link>/bbs/sanhak/1177/905563/artclView.do</link>
								<pubDate>2025-01-0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운영지침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기에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심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운영지침 제17조 제1항 등)붙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운영지침(2024. 12. 31. 일부개정)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24. 10. 30.)</title>
								<link>/bbs/sanhak/1177/899040/artclView.do</link>
								<pubDate>2024-10-30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1. 관련  가. 연구진흥과-5862(2024.10.17.)「2024년도 제6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2991(2024.10.25.)「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확정 및 시행」(총장 결재)2.  전남대학교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024년 제6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4.10.29.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98968/artclView.do</link>
								<pubDate>2024-10-2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 일부가 2024.10.29.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지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제6조)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를 협약 이후에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여 적립 가능-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기간 제한 완화(제7조)  통합연구시설 장비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가능    전체 통합연구시설 장비비 이체 완료 기한을 협약 종료일 30일 이전에서 협약종료일까지로 완화- 연</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Post-Doc) 운영 및 활용 지침(고용계약서 및 임용신청서, 활용계획서 포함)</title>
								<link>/bbs/sanhak/1177/909007/artclView.do</link>
								<pubDate>2024-10-07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Post-Doc) 운영 및 활용 지침에 고용계약서 및 임용신청서, 활용계획서가 포함되어 2024.10.7.자로 알려드립니다. ○ 추가내용  - 고용계약서, 임용신청서, 활용계획서 첨부 ※ 붙임 1. 전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Post-Doc) 운영 및 활용 지침 1부.          2. 고용계약서 및 임용신청서, 활용계획서 각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2024. 4. 23.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76012/artclView.do</link>
								<pubDate>2024-04-24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이 2024년 4월 23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침 내 용어 현행화 나. 관리위원회 개최 일정에 관한 조항 구체화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2024. 4. 23. 일부개정) 1부. </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24. 4. 17.)</title>
								<link>/bbs/sanhak/1177/875475/artclView.do</link>
								<pubDate>2024-04-17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가. 연구진흥과-2383(2024.04.15.) 「2024년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나. 연구지원부-1244(2024.04.16.) 「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확정 및 시행」 (총장 결재)2.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2024년 제4회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2023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2024. 2. 24.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70871/artclView.do</link>
								<pubDate>2024-02-26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이 2024년 2월 24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요 개정 내용 가. 지침 내 용어 서식 등 현행화 나. 관리위원회 개최 시기를 3월, 6월, 8월, 12월로 변경 다.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 라. 부속연구센터 심포지엄 지원 기준 신설 마. 센터 설립 후 3년이 초과한 센터에 대한 자동 폐소 조항 신설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연구센터 운영 지침(2024. 2. 24. 일부개정) 1부. </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4.02.14.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70090/artclView.do</link>
								<pubDate>2024-02-14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4.02.14.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연구단장 삭제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조정   ※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4.02.14. 개정)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주요 개정사항 안내(2023.12.28.)</title>
								<link>/bbs/sanhak/1177/866906/artclView.do</link>
								<pubDate>2024-01-08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개정 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23.12.20.)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 23.12.28.)- (과기정통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 제도개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함󰏚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4조~제95조󰏚 주요 개정 사항◦ (최저계상률‧지급률 설정) 학생인건비 확약시 최저 계상률(지급률)을 10% 이상으로 개선◦ (계좌분</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안내(2023.11.11.)</title>
								<link>/bbs/sanhak/1177/861138/artclView.do</link>
								<pubDate>2023-11-20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지침 일부개정(2023.9.13. 일부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56825/artclView.do</link>
								<pubDate>2023-09-18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계약법령, 물가상승 등 국립대학 일상감사 표준안 기준금액 조정을 준용하고 연구 행정 효율성을 위해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지침에 반영○ 주요 개정내용-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 대상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 일상감사 대상 업무 중 100만원 이상의 선급금에 관한 사항 삭제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지침 전문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 개정[2023.6.8.]</title>
								<link>/bbs/sanhak/1177/850166/artclView.do</link>
								<pubDate>2023-06-27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2023.5.17.)1. 개정이유가. 2023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 22.6.10. 일부개정,  22.12.11.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3.3.30.)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비목별 계상, 집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변경나.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제 도입(산학협력단장 겸임)에 따라 신임 연구처장에 대한 산학협력단회계 회계직 공무원 지정(관직지정)을</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2023.05.17.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6742/artclView.do</link>
								<pubDate>2023-05-17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지침 일부가 2023.05.17.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2022.12월 상위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관련 지침 현행화    -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변경 가능 조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 반영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 변경 허용 반영       연구개발비 지급 또는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날로부터 연구시설 장비비    - 통합관리계정</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3.05.17.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6740/artclView.do</link>
								<pubDate>2023-05-17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3.05.17.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의 구축 결정 및 비 R D사업에서 구입하는 연구장비의 도입 심의에 관한 사항 과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을 통합하여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자체 심의대상 연구장비의 도입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으로 변경 - 산학협력단 연구시설 장비 수리비 지원사업에 관한</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관리 지침(2023. 5. 3.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5872/artclView.do</link>
								<pubDate>2023-05-0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관리 지침(2023. 5. 3.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제 도입(산학협력단장 겸임)에 따라 신임 연구처장(연구단장)에 대한 산학협력단 각종 위원회에 편입   - (위원회 종류) 인사관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관리 지침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2023.5.3.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5871/artclView.do</link>
								<pubDate>2023-05-0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2023.5.3. 개정)□ 주요개정 내용❍ 인사관리위원회 당연직에 연구단장 추가 및 총 위원 수 증가(9인 10인) [제16조] ❍ 연간교육 훈련시간 변경(연간 80시간 90시간) [제33조]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23. 3. 20.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5870/artclView.do</link>
								<pubDate>2023-05-0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2023. 3. 20.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신임 연구처장에 대한 산학협력단 직위(연구단장) 부여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확대(17명 18명) [제7조(구성)] - 산학협력단장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단장을 둠[제15조(연구단장 및 본부장, 부단장 등)]     붙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2023. 5. 8. 일부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5866/artclView.do</link>
								<pubDate>2023-05-0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감사결과 처분을 확정하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규정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감사 범위 및 절차 등 현행화-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신설(제22조의2)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 전문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title>
								<link>/bbs/sanhak/1177/843478/artclView.do</link>
								<pubDate>2023-04-10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정명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기준 금액 변경(학사과정: 120만원 ⇨ 130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관련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규정 제14조 문구 수정 및 제#9312;항, 제#9313;항 통합   ※ 공포일: 2023. 4. 10.(월)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2022.09.27.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2493/artclView.do</link>
								<pubDate>2023-03-2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2022.09.27. 개정)□ 주요개정 내용 - 직원정원 현행화의 산학협력단 자체직원 정원 현행화 - 조직개편에 따른 산학협력단 인사관리위원회에 편입 등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2023. 3. 6. 일부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40680/artclView.do</link>
								<pubDate>2023-03-0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개정 이유연구처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보직명 현행화를 실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가. 연구처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보직명 현행화나. 교내연구지원사업  운영세칙 을  운영지침 으로 용어 변경붙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전문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관리에 관한 지침(2023. 2. 28.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39774/artclView.do</link>
								<pubDate>2023-03-02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관리에 관한 지침(2023. 2. 28.개정)□ 전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부설연구소 운영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조항 신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가. 부설연구소 연구원 구분에 따른 자구 수정나. 부설연구소 평가에 따른  통 폐합 및 폐소 유예 에 관한 조항 신설붙임  전남대학교 부설연구소 관리에 관한 지침 전문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지침(2023. 2. 14. 일부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38423/artclView.do</link>
								<pubDate>2023-02-14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관련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범위 및 검증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제9장 부정행위 관리를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범위 및 검증 등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전문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센터 운영지침(2023. 2. 7.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38318/artclView.do</link>
								<pubDate>2023-02-1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센터 운영지침(2023. 2. 7. 개정)□ 주요 개정 내용 가. 제6조제1항 ʻ연구지원부장ʼ을 추가, ʻ산학협력과장ʼ을 ʻ연구행정과장ʼ으로 변경,ʻR D전략팀장ʼ을 ʻR D전략실장ʼ으로 변경, ʻ7인ʼ을 ʻ8인ʼ으로 변경 1) 조직개편에 따라 보직명칭 변경하고 관리위원 추가 나. 제8조제5항 ʻ최근 3년간ʼ을 추가1) 부속연구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폐쇄 유예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붙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센터 운영지침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 지침(2023.2. 제정)</title>
								<link>/bbs/sanhak/1177/843240/artclView.do</link>
								<pubDate>2023-02-0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 지침 안내□ 주요 내용- 전남대학교 연구원의 정의 및 구분, 자격, 재원의 범위 정의-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절차 및 구비 서류- 전남대학교 연구원 복무 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붙임  전남대학교 연구원 채용 및 관리지침 1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22.10.26. 개정)</title>
								<link>/bbs/sanhak/1177/830910/artclView.do</link>
								<pubDate>2022-10-28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가 2022.10.26.자로 일부개정 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교무처 학사부처장 신설로 대학의 실험실습실 장비 관련 소관 업무가 분장됨에 따라 연구장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존 교무부처장에서 학사부처장으로 변경 함.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소관 업무가 기존 연구진흥부에서 연구행정부로 분장됨에 따라 연구장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존 연구진흥부장에서 연구행정부장으로 변경 함.</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 (2022.08.08.)</title>
								<link>/bbs/sanhak/1177/824736/artclView.do</link>
								<pubDate>2022-08-10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 안내□ 주요 개정 내용  가. 제8조 연구참여 확약 체결 주체(산학협력단장) 추가   -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 확약 체결  나. 제15조 학생인건비 산정 내용 신설   -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  다. 제14조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 기준 금액 변경   - 학사과정: 1,200,000원</description>
							</item>
						
							<item>
								<title>Guidelines for Preventing illegitimate Authorship</title>
								<link>/bbs/sanhak/1177/820214/artclView.do</link>
								<pubDate>2022-06-1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description>
							</item>
						
							<item>
								<title>Guidelines for Preventing Questionable Academic Activities</title>
								<link>/bbs/sanhak/1177/820213/artclView.do</link>
								<pubDate>2022-06-1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description>
							</item>
						
							<item>
								<title>Manual for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title>
								<link>/bbs/sanhak/1177/820212/artclView.do</link>
								<pubDate>2022-06-13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 22. 6. 7. 제정)</title>
								<link>/bbs/sanhak/1177/820066/artclView.do</link>
								<pubDate>2022-06-10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연구윤리 지침1. 제정 이유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윤리 규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전남대학교 자체 연구윤리지침 필요 * 연구진실성 확보,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충돌관리, 인간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나. 전남대학교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에 있어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고, 생명윤리를 존중하며, 인간대상 연구의 인권보호와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및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지침 제정    2. 주요 내용 가. 연구윤</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운영 규정 일부 개정(2022. 5. 16.)</title>
								<link>/bbs/sanhak/1177/818335/artclView.do</link>
								<pubDate>2022-05-19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CNU-한림원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알림(2022. 5. 16.)□ 개정 이유〇 연구석좌교수의 임기를 명문화하고 임기연장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〇 연구석좌교수 임기 명문화 및 임기연장 내용 추가  -  연구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2년, 1년 간 순차로 재임용 할 수 있다 를 연구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2년, 1년 간 순차로 재임용하여 최대 5년까지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변경(제8조제4항)붙임 </description>
							</item>
						
							<item>
								<title>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 개정[2022.4.28.]</title>
								<link>/bbs/sanhak/1177/816844/artclView.do</link>
								<pubDate>2022-04-28 00:00:00.0</pubDate>
								
									
										<author>산학협력단</author>
									
									
								
								
								<description>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일부개정 알림(2022.4.28.)1. 개정이유  가. 국가연구개발현신법매뉴얼의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연구개발비의사용용도[별표3]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2. 주요 개정 내용  가. 연구시설장비비: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한 임차료(주관기관 연구계획 승인)에 한해서 사용가능' 추가신설  나. 연구활동비: 해외파견 중 연구수행과 관련된 출장 시 체재비 비용을 당초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변경  다. 그 밖의 비용: 학회연회비</description>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