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에서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2.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시점에 신청
3. 인정시작일: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4. 제출 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②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③ 졸업예정증명서 ④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루를 기말고사 실시전일까지 재제출해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6. 업무절차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7.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은 출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원)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 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조기취업자의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할 수 있다.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2. 수업관리지침(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