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니, 정정 신청 내역을 아래의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4.9.30.(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적용 기준: 당초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단,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있음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2) 편입생 전적 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 아님
[미리해본졸업사정] 확인하셔서 본인이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교과목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반영이 안되어있는 경우 작성하셔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