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6298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1.03.04
수정일
2021.03.04
작성자
국악학과
조회수
1240

1. 관련

  . 전남대학교 학칙53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2. 우리 대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학칙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강의 개설학과()

 

교과목 담당교원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통지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기초교육원에서 승인한 이러닝강좌(군이러닝, KNU9 ), 타대학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2) 1.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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