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개강 후 교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캠퍼스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이용자(학생, 교직원, 일반인)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
○ 캠퍼스 내 운동장, 잔디밭, 광장 등에서 5인 이상이 앉아서 음식 취식 ※ 4인 이하의 경우에도 음식 취식이 허용된 공간에서만 섭취 ○ 빈 강의실, 세미나실, 동아리실 등에서 음식 취식 ○ 기숙사 2인실 방에서 5인 이상이 모여 배달음식 취식 ○ 강의실에서 좌석간 거리두기, 환기 없이 장시간 수업 및 마스크 미착용 |
아울러,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가발생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07호 1부.
2.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리플렛 1부.
3. 코로나19 생활지원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