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00649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 발생 시 출석인정(백신공결) 안내

작성일
2021.09.16
수정일
2021.09.30
작성자
국악학과
조회수
635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 발생 시 출석인정(백신공결) 안내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출석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에 대한 출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의심확진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절차

- 출석 인정 및 절차

·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유선)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 인정 안내

-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피드백 제공)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에 대한 출결 

교과목 수강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코로나19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4 이상반응내역 사유서추가 제출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소속 학과에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대학장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붙임  1. 출석인정원 서식 1.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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