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1. 관련: 대학운영지원과-3883(2023.3.17.)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을 송부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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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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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4174(2023.3.15.)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