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767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작성일
2023.03.20
수정일
2023.03.20
작성자
국악학과
조회수
577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 안내>

 

1. 관련: 대학운영지원과-3883(2023.3.17.)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8)을 송부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시행 : 2023. 3. 20.() 0시부터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4174(2023.3.15.) 공문 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 1.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 FAQ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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