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처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출석인정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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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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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 교학규정 제40조 제2항: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1.>
→ 행사참가, 병원진료, 경조사, 생리공결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까지만 가능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